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료법 제9장 벌칙 정리, 요약, 써머리

반응형

의료법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2항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87조의2(벌칙) 

 제12조제3항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제3항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폭행 협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제4조의3제1항 - 면허대여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4조의3제2항 - 면허대여 받거나 알

2. 제12조제2항  제3항, 제18조제3항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제27조제1항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 의료행위 간섭, 의료기관의 시설,기재 약품 손상 및 점거를 통한 진료 방해, 교사, 방조.

>>제12조제3항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폭행 협박.

>>제18조제3항 - 처방전의 개정정보 탐지,누출, 변조 또는 훼손 금지

>>제21조의2제5항 - 진료기록부 관리. 재위탁 금지, 유출 금지

>>제23조제3항 - 전자의무기록 누출, 변조 훼손 금지

>>제27조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제33조제2항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3. 제27조제5항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제27조제5항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 금지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제38조의2제5항 - 촬영한 영상정보 열람, 제공 금지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38조의2제6항 - 촬영한 영상정보 누출, 변조, 훼손 금지

3의4. 제3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38조의2제7항 - 영상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4. 제40조의3제3항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제40조의3제3항 - 직접 보관 진료기록부 외 정보 열람 금지

5. 제40조의3제7항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

>>제40조의3제7항 - 진료기록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검색, 복제 금지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제27조제3항제4항제33조제4항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제47조제11항제59조제3항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19조 - 정보 누설 금지 -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능

>>제21조제2항 - 환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기록 열람, 사본 금지  -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능

>>제22조제3항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수정 금지

>>제27조제3항,제4항 - 호객행위 금지

>>제33조제4항 - 의료기관 개설. 시도시자의 허가

>>제35조제1항 - 부속의료기관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에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제38조제3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사용 금지

>>제47조제11항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59조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중단 및 휴업 폐업 금지

>>제64조제2항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 

>>제69조제3항 - 의료지도원 및 공무원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능

2. 제23조의5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의5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3. 제38조의2제2항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제38조의2제2항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해야함. 

4. 제82조제1항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제82조제1항 - 안마사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제20조 -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 금지

2. 제38조의2제4항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38조의2제4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관리

3. 제47조제12항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제47조제12항 - 의료관련감염 예방 자율보고 한 사람 보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 위반한 자

>>제15조제1항 - 진료거부 금지

>>제17조제1항 - 진단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제17조제2항 - 사산증명서(의사, 한의사, 조산사)

>>제23조의2제3항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 할 수 있고, 인증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금지

>>제33조9항 -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 허가. 허가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제56조제1항부터제3항 - 의료광고

>>제58조의6제2항 - 의료기관 인증. 인증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 제작, 사용, 사칭 금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4항 - 폐/휴업 시에 환자 이관에 있어서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제51조의2 -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금지

4. 제61조제1항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1조제1항 보고와 업무 검사. 서류 검사, 진술 거부 금지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 - 의료기관 세탁물 미신고자 처리 금지

>>제16조제2항 - 의료기관 세탁물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 하여야 함

>>제17조제3항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제17조제4항 - 사산 증명서 교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제17조의2제1항 -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교부 금지.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 수령 금지

>>제18조제4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한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해야 함.

>>제21조제1항 -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은 열람 가능, 의료인,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제21조의2제1항 - 진료기록의 송부

>>제21조의2제2항 - 다른병원 이송시 진료기록부의 송부

>>제22조제1항 -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제22조제2항 - 추가기록, 수정 전후 모두 포함하여 보존

>>제23조제4항 -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별도 보관

>>제26조  - 변사체 신고. 관할 경찰서장

>>제27조제2항 -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명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제33조제1항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 금지.

>>제33조제3항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제35조제1항 - 부속의료기관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에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제41조 - 당직의료인

>>제42조제1항 - 의료기관의 명칭

>>제48조제3항 -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제48조제4항 -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제77조제2항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제63조 - 시정 명령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제88조, 제88조의2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0., 2019. 8. 27.>

1. 제16조제3항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8. 3. 27.>

5. 제49조제3항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의2제1항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5조의2제3항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30., 2012. 2. 1., 2015. 1. 2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1. 제16조제3항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의4.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의5.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3항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6. 제4조제3항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의2제6항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4조제5항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처벌 위반 사항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대여, 면허 대여 받거나 알선
-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기타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이를 교사, 방조했을 시
-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
- 처방전의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또는 훼손
- 전자의무기록 누출, 변조, 훼손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 촬영한 영상정보 열람, 제공, 누출, 변조, 훼손
- 촬영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
- 직접 보관 진료기록부 외 정보 열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 누설
- 환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수정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 (시, 도지사의 허가 없이)
- 부적합 특수 의료장비 사용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및 휴업 폐업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몰수,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가액 추징)
-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 임의로 촬영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
-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자율 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조산 거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
- 직접 진찰받은 환자 이외에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대리수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폐업/휴업 시 환자 이관에 있어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 세탁물 미신고자 처리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산 증명서 교부 거부
-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추가 기록 및 수정 전후 모두 보존해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변사체 발생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간호사 제외)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금지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 다른 병원으로 이송 시 진료기록부 송부 의무 위반

 

**개인이 공부하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