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소급 적용 여부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 요약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 부터는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확대 어린이집 이용 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