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벌칙 정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 제9장 벌칙 정리, 요약, 써머리 의료법 제9장 벌칙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2항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제3항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폭행 협박.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