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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소급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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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 요약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 2024년 부터는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확대 

  • 어린이집 이용 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소급 적용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21년생은 소급 적용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과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2년 2월생인 우리집 애기를 예로 들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옵니다. 
  영아수당(22년~) 부모급여(23년~) 부모급여 인상(24년~)
기간 22.2~22.12 23.1~23.2 23.3~23.12 24.1~24.2
연령 만 0세 만 0세 만 1세 만 1세
지급금액 월 30만 원 월 70만 원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부모급여 관련 안내

    •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영아수당 보도자료와 그에 관련된 Q&A입니다~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1.4.수.조간]_부모급여가_모든_영아가족에게_힘이_되어드립니다.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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